법률지식인LEGAL Q&A

분묘기지권 성립된 묘지 있는 땅 매매해도 괜찮은가요?

2026.09.29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토지에 오래된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 조상 묘인지도 잘 모르고, 토지 등기에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해당 토지를 매도하려고 알아보던 중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묘를 옮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묘지라면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성립 요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땅을 처분하거나 개발하려면 어떤 부분을 확

  • 부동산
  • 분묘기지권 성립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오래된 분묘라고 해서 모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치 경위와 토지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은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 등 성립 경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묘 설치 시기·승낙 여부·관리 경위·토지 양도 과정 등을 확인한 뒤 권리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오래된 분묘가 있다고 해서 모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가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권리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해당 분묘를 수호·관리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분묘가 설치된 경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한 경우 인정되는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그리고 자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는 특약 없이 토지만 이전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따라서 단순히 분묘가 오래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거나, 반대로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분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 설치 시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 관리 경위, 토지 양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는 개발이나 매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유형의 분묘기지권이 문제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토지 사용이나 개발 가능성,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법률 상담을 통해 먼저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상담 예약

답변을 넘어, 내 사건의 방향까지
온라인 답변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