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당했습니다 ㅠㅠ..
2026.09.22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수업 중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는데, 학부모님이 CCTV를 확인한 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안전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지한 것이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아동학대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생활지도 과정의 제지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CCTV·상담일지·생활기록·동료 교사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부모와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조사 전 당시 경위와 교육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를 제지한 행동이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곧바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CCTV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 제지가 필요했던 이유, 당시 교실 상황, 다른 교사나 직원의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와 직접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거나 해명을 반복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 상담일지, 생활기록, 교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교사가 있다면 관련 사실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의 내용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위축되기보다는 당시 교육 목적과 제지의 필요성, 전후 사정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또는 방임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예약
답변을 넘어, 내 사건의 방향까지
온라인 답변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