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으면 징계도 받나요?
2026.09.29
경찰 조사는 끝났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자체는 재판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장 동료가 공무원은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정말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혹시 기소유예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 공무원
- 기소유예징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이므로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징계는 사건 내용·비위 정도·직무 관련성·공직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 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여부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비위의 정도, 직무와의 관련성, 공직사회의 신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속 기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면 충분한 소명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평소 성실한 근무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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