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밀쳤는데 상해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026.10.06
얼마 전에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이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어깨를 밀어서 저도 밀쳤는데, 며칠 뒤 병원 진단서를 끊고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고 오히려 저도 다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상해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상해죄는 폭행 경위와 선제행위, 정당방위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CCTV·블랙박스·진단서·사진·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인 연락은 피하고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발생한 경위와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기록,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질문자 역시 다친 부위가 있다면 진단서와 사진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과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섣불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 혐의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보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해죄 :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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