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오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6.10.06

전화는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회사 앞이나 집 근처에서 우연인 척 기다리고 있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 친구들한테까지 연락해서 제 근황을 묻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이 정도면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전남자친구스토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CCTV 등 반복된 행동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만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필요하면 신고 등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반복해 일상생활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는 스토킹 사건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연락한 것과 달리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재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기록, SNS 메시지, 집이나 회사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친구에게 연락한 내용 등을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접근한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는 것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사실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남자친구 스토킹 사건은 반복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접근이 계속된다면 신고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도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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