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2026.10.02
작년에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회사 조사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경위랑 치료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별생각 없이 보험 처리한 건데 주변에서는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것 아니냐고 해서 걱정됩니다.
병원도 정상적으로 다녔고 허위 진단서를 만든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일반형사
- 보험사기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보험사 확인 절차만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블랙박스·CCTV·진료기록·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를 수정·삭제하지 말고 조사 전 사고와 청구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의 사실 확인 절차가 곧바로 보험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경위나 치료 내용, 보험금 청구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면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CTV,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추측으로 답하기보다는 당시 자료를 확인하면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사고 발생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사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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