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2026.10.02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사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확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능성까지 언급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진단서대로 치료만 받았는데도 이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일반형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보험사기 사건은 사고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블랙박스·CCTV·진료기록·보험사 연락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를 수정·삭제하지 말고 조사 전 사고와 청구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사고 경위나 치료 과정에 의문을 갖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CTV,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은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답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서 당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거나, 자료를 뒤늦게 수정 또는 삭제하는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사고 발생부터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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