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모집했다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2026.10.02
지인들한테 사업 투자라고 설명하고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사업을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렸고, 일부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치려던 건 아니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일반형사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유사수신 사건은 자금 모집 방식과 수익·원금 보장 내용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투자제안서·대화내용·계좌내역·자금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자와 말을 맞추지 말고 조사 전 자금 흐름과 모집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사업이 실패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했는지, 투자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약속한 수익이나 원금 보장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 의도와 실제 자금 운용 과정도 함께 살펴보는 대상입니다.
의외로 모집 당시 남겨진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제안서, 단체채팅방 대화,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투자자들과 무리하게 접촉하거나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가 진행된 순서와 자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차분하게 정리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은 사업 실패와 형사책임이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모집 경위와 운영 방식,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조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인가·허가 없이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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