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돈 받으러 갔다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

2026.09.30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갚지 않아서 회사로 찾아가 몇 번 독촉했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했고 가족에게도 돈 좀 갚으라고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 돈을 받으려고 한 건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채권추심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채권추심법위반은 채무 변제 요구 자체보다 추심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CCTV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연락이나 방문은 자제하고 조사 전 추심 경위와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협박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몇 번 연락했는지보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방문 당시 CCTV 등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계속 찾아가거나 가족·직장 동료에게 추가로 연락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채권을 회수하려 했던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실보다 추심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자신의 행동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금지된 추심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예약

답변을 넘어, 내 사건의 방향까지
온라인 답변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