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인터넷 글 때문에 고소당할 수 있나요?
2026.09.30
회사에서 저랑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 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랑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명은 안 적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고, 그 사람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게시글은 바로 삭제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일반형사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캡처 등 기록이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게시글 원본·댓글·캡처·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게시나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조사 전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캡처했거나 인터넷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억에 의존해 임의로 설명하기보다는 작성 경위와 당시 인식,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글 원본, 댓글, 캡처본,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온라인에서 추가 글을 작성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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