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나요?
2026.09.30
며칠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크게 다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교통
- 음주도주치상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음주도주치상은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낸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주 경위, 구호조치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 등이 결과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 블랙박스·CCTV·음주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도주의 고의와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음주도주치상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문제되는 혐의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별도로 판단되므로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혐의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기존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음주측정 결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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