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 연락이 아직 없습니다
2026.11.04
얼마 전에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헤어질 때 상대방을 안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며칠 뒤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만졌다고 주장하는데 제 기억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했다는 말만 들었고 아직 경찰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소가 접수된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범죄
- 성추행고소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상대방이 성추행 고소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고소장 접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이 쟁점이며, 오픈채팅·메시지·결제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경찰 연락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말한 사실과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행동,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접촉이 계속된 경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 접수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됐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이나 사건 등록 여부에 따라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오픈채팅 대화와 만남 전후의 메시지, 결제내역, 이동 경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면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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