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배액배상 매도인이 계약 취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6.09.22
얼마 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매도인이 갑자기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사람이 나타났다면서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잔금 준비도 하고 이사 일정까지 잡아둔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매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금배액배상을 요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 계약금배액배상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금 배액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계약서·계약금 지급내역·문자·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후 매도인이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배액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 경위와 시점, 계약서 내용, 특약 사항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금 지급 내역, 중개사와 주고받은 내용,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등은 계약 해제 과정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배액배상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이행 또는 배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 필요에 따라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분쟁은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현재 상황에서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계약금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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