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되나요?
2026.10.02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때문에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신청하면 바로 이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이사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차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전입 사실·계약 종료 자료 등을 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뒤 이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모든 짐을 빼고 이사를 가는 등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상실 이후의 근저당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시더라도 일부 짐을 남겨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뒤 짐을 모두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된 상태여야 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과 전입 사실,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절차를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급하게 퇴거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시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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