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2026.10.02
2년째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이 곧 끝납니다.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예정이라며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월세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집도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주변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월세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그냥 연장을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 부동산
-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월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임대차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단순 합의로 계약을 연장했는지에 따라 재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와 기존 계약·갱신 이력을 확인하고 문자·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임대차라면 전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미 해당 권리를 사용해 갱신한 경우에는 다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계약 연장이 임대인과의 단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 실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도 아무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절이 가능하며, 실거주 예정이나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위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갱신을 거절받았다면 그 사유가 법에서 인정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을 요청할 예정이라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기존 임대차계약서, 갱신계약서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연장되었는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리입니다. 현재 계약 경위와 기존 갱신 이력을 함께 검토하면 실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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