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 한 번 들어줬는데 부정청탁이라고 합니다
2026.09.30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규정을 크게 벗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내를 해준 정도였는데, 나중에 다른 직원이 부정청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조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공무원
- 부정청탁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부정청탁은 금품수수가 없어도 청탁 내용과 직무 관련성,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기록·결재문서·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등을 통해 당시 청탁과 업무 처리 경위를 확인합니다.
-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관행이나 지인의 부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맞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은 반드시 금품을 주고받아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부탁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처리가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지인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거나 "관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민원 절차를 안내하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민원 처리 기록, 내부 결재 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사실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청탁 관련 사안은 직무의 성격과 업무 처리 과정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경위와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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