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촬영물 이용 협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2026.10.02

오늘 갑자기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촬영물 이용해서 협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협박한 기억도 없고, 그냥 예전에 찍었던 영상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겁나서 검색해보니까 촬영물 협박은 처벌이 세다고 나오던데, 저는 단순히 말로 얘기만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 성범죄
  • 촬영물이용협박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촬영물 이용 협박은 촬영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압박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문자·카카오톡·DM·녹취 등 협박 과정에서 주고받은 기록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실제로 촬영물이 있는지”보다 “그걸 이용하겠다고 상대방을 압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자, 카톡, DM 같은 기록이 거의 전부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했다고 해도 녹취가 있으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고, 섣부른 연락이나 삭제 시도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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