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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술 마시면 음주측정을 해야 하나요?

2026.10.02

친구들이랑 맥주 두 캔 정도 마시고 집에 가려고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를 세우더니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동차도 아닌데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측정을 거부하면 자동차 음주측정거부랑 똑같이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음주교통
  • 음주측정거부
  • 전동킥보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전동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동킥보드와 자동차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적용되는 처벌·제재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이동수단의 종류와 측정 요구의 적법성, 당시 운행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측정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는 적용되는 제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에 관한 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한 이동수단이 무엇인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당시 운행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에서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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