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 제지에 저항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까요?
2026.10.02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귀가하라고 하는 경찰 말을 듣지 않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면서 버텼습니다. 경찰관을 때리거나 일부러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현장에서 제압된 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얘기가 많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도 고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바디캠·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에서는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의자를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경찰관을 향한 행동이 있었는지, 공무 수행에 실제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실제 행위의 경위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었던 일행이나 현장 영상 등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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