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줄 몰랐는데 경찰조사 받아야 하나요?
2026.09.30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 구인글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만 일하면 일당을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일반형사
- 보이스피싱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을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구인공고·메신저·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업무 과정과 지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다 보면 "속아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런 주장 자체보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단기간에 고액 일당을 제안받았는지,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지시 방식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반복하는 것보다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구인 공고 화면,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있다면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답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같은 전달책이라도 가담 경위와 역할, 확보된 증거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당일 대응만 고민하기보다 기록을 미리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전달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형법 제32조(사기방조)가 적용되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는 종범으로 감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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