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문제로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2026.10.02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 직장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특경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표 지시에 따라 비용을 집행한 것뿐이고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자료는 대부분 회사에 남아 있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 일반형사
- 특경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특경법위반은 자금 사용 목적과 집행 과정, 실제 이익의 귀속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전자결재·이메일·회계자료·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계자와 말을 맞추지 말고 조사 전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끝나는 경우와는 달리 자금의 사용 목적과 권한, 실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회계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금을 집행하게 된 경위와 승인 절차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자결재 기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계자료, 계좌이체 내역, 업무지시 내용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회사 관계자들과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위반 사건은 금액 자체보다도 자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됐고 그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전 사건의 흐름과 확보 가능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위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범죄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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