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10.02
최근 원룸 월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비워주고 열쇠까지 모두 반납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집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한데,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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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반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시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이 항상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연체된 월세나 원상회복 비용 등 정산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계약 종료일과 주택 인도 시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요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열쇠를 반환한 시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반환 의무와 지연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반환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사정을 설명하며 기다리기보다 현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지부터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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