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연락한 것 때문에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2026.10.02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간 적도 한 번 있었는데 대화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지 겁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공무원이라 괜히 신분 문제까지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무원
- 스토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이별 후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 의사와 반복적인 연락·접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 이후 연락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와 반복성 등을 자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당시 연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조사 전이라면 인터넷 사례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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