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술김에 남의 차를 부쉈는데 특수재물손괴죄가 된다고 합니다

2026.10.06

회식 끝나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친구들이랑 길을 걷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순간 화를 못 참고 길가에 있던 각목을 집어서 상대방 차를 몇 번 내리쳤는데 유리가 깨지고 문도 찌그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왔고 조사는 받고 귀가했는데 나중에 특수재물손괴죄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 수리비는 물어줄 생각인데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처음 겪는 일이라 잠도 안 옵니다.

  • 일반형사
  • 특수재물손괴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재물을 파손했다면 특수재물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파손 상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 감정적인 연락은 피하고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와는 다른 법적 쟁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배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출동 경찰관의 기록, 손괴된 차량의 상태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용한 물건의 종류와 행동의 경위, 고의성 여부 역시 조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현장 영상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 : 형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며, 재물손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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