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끝났는데 계속 살면 묵시적갱신 되는 건가요?
2026.10.02
원룸 월세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집주인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저도 계속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갑자기 몇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 계약이 연장됐다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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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계약 만료 후에도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갱신 후에도 기존 조건이 유지되며,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전후의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을 확인해 묵시적갱신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차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에 따라 묵시적갱신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전후의 당사자 행동이 함께 고려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서와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먼저 확인해 묵시적갱신이 성립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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