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훈육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2026.10.02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학생들 안전도 걱정돼서 급하게 행동했는데, 학부모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생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도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혹시 교육청 조사나 징계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 공무원
- 아동학대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정당화되는 것도, 지도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학생을 제지할 필요성, 신체 접촉 정도, CCTV·학생 진술·생활지도 기록 등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와 교육청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는 실제 현장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시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신체 접촉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나 교실 CCTV에는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생활지도 기록이나 학급일지 역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 조사와 별도로 교육청 조사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당시의 위험성이나 지도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충분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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