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금 꼭 줘야 하나요? 합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6.09.22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액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서 선뜻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 건지, 금액이 안 맞으면 끝까지 재판으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합의금
- 폭행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자·카카오톡·계좌이체 내역 등 합의 과정에 관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가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진정성 있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고, 이미 주고받은 연락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결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쟁점과 합의 방향을 먼저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 진행 방식 자체가 사건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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