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PC방에서 화나서 키보드 부쉈는데 재물손괴죄가 될까요?

2026.09.22

PC방에서 롤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책상을 치다가 키보드를 쳤는데 키보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장님이 새 제품 값이랑 영업 피해까지 이야기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순간 화를 못 참고 그런 거라 일부러 부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상만 하면 끝나는 건지 걱정됩니다.

  • 일반형사
  • 재물손괴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CCTV·직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당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건 진행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물건을 파손했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방의 키보드처럼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행동의 경위, 파손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며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왜 그런 행동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CCTV 영상이나 매장 내부 영상, 직원 및 주변 이용객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 배상이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거나 사장님과 분쟁이 커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시고, 당시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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