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나요?
2026.09.22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생겨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빌린 건 절대 아닌데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 일반형사
- 사기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용증·계좌내역·카카오톡 등 차용 경위와 변제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 당시 자금 사정과 변제 계획을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당시 변제 능력은 어떠했는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처럼 돈을 빌리게 된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연락을 끊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변제 계획이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말다툼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은 단순한 미변제인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자금 사정과 차용 경위를 정리해 일관된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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