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09.22
친구랑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했는데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경찰에서는 특수상해로 조사할 수도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일부러 크게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수상해가 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 일반형사
- 특수상해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특수상해는 사용된 물건과 행동 경위, 부상 발생 과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인 연락은 피하고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사용된 물건과 다친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당시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영상, 병원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재구성됩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언쟁을 이어가거나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절차를 갖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당시 행동의 경위와 사용된 물건, 부상의 발생 과정 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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