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학생 도난 피해 신고하면 범인도 찾을 수 있나요?

2026.09.22

쉬는 시간에 교실에 두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현금이 없어졌어요. 친구들은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데 담임선생님은 먼저 학교에서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실제로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학생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년
  • 학교폭력
  • 도난
  • 절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학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시간·장소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 CCTV·목격자 진술·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고,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학생을 범인으로 단정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나 경찰의 확인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물건이 없어졌던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CCTV가 있는지, 주변에서 상황을 본 친구가 있는지, 해당 시간에 교실에 출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을 확인하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확보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특정 학생을 범인으로 단정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학교와 경찰의 확인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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