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브 부업,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2026.10.06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생각보다 잘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공무원은 유튜브로 돈을 벌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겸직 허가를 받은 건 없는데 이 상태로 계속 운영해도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혹시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무원
- 유튜브 부업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무원의 유튜브 운영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수익 등 지속적인 영리활동은 겸직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널 운영 방식·수익 발생 여부·허가 또는 신고 여부·직무와의 이해충돌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소명 요구나 징계가 시작됐다면 수익내역·운영기록·광고계약·허가자료 등을 정리해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고수익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영리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겸직 제한이나 복무 관련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채널 운영 방식, 수익 발생 규모, 콘텐츠 내용, 소속 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는지,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소명 요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임의로 해명하기보다는 수익 내역, 채널 운영 기록, 광고 계약 여부, 관련 안내나 허가 신청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문제는 복무규정과 징계절차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널 운영 형태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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