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10.06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강하게 혼낸 적이 있는데, 학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준이 엄격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반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아동복지법 위반은 훈육 목적뿐 아니라 행동의 정도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 CCTV·목격자 진술·문자·학부모 대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부모나 아동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행동의 내용과 정도, 아이에게 신체적·정서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교실 CCTV, 학원 내부 영상, 목격한 교사나 직원의 진술, 학부모와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아이의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학부모나 아동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업 진행 과정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평소 지도 방식이나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내용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라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성적 학대행위, 방임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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