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호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어떠한 처분인가요?
2026.10.06
아이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1호 처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분이라고 해서 걱정됩니다. 1호 보호처분은 어떤 내용인지, 다른 보호처분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여러 보호처분이 같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가요?
- 소년
- 소년보호처분 종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형사처벌과 달리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1~5호는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6~10호는 시설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여러 보호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숫자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교화 목적의 조치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 내 처분 (1~5호)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4호: 단기 보호관찰 (1년)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6~10호)6호: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7호: 병원·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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