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2026.09.22
새벽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혼자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가로등만 파손됐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혼자 사고를 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상대방이 없는 사고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걱정이 됩니다.
- 음주교통
- 음주운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가로등을 들이받은 단독사고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 파손된 가로등의 복구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보험처리와 음주운전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CCTV,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조사에는 사실에 근거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로등 복구 비용은 관리 주체로부터 청구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험이 접수됐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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