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싸웠는데 경찰조사 받게 되나요?
2026.09.22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이랑 말다툼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크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도 고려가 되는 건지,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폭행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술을 마신 상태라도 당시 행동과 피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CCTV·목격자 진술·결제내역·문자·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카드 결제 시간, 주변 영상 등을 함께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면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기억하는 사실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따지는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참고되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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