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09.29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고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입금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처음에는 답장을 하다가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중고나라
- 사기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배송·환불을 계속 미루고 연락을 끊는다면 사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게시글·채팅·계좌이체 내역·연락처 등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상 공개는 피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와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연락을 끊거나 배송과 환불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가능할지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판매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면 중고나라 게시글, 채팅 내역, 계좌이체 내역,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금 날짜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배송을 약속한 내용이나 환불을 미룬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다른 구매자들에게 신상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식 절차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 분쟁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확보한 자료가 많을수록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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