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사기라고 고소당했습니다
2026.09.29
당근에서 물건을 팔기로 하고 돈을 먼저 받았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제때 보내지 못했습니다. 환불도 바로 못 해드렸더니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돈만 받고 잠적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일반형사
- 당근거래
- 사기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당근거래 분쟁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당근 채팅·계좌내역·송장·문자 등 거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 전 거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거래에서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사기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래 당시의 약속 내용과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물건을 보낼 의사가 있었는지, 거래 이후 구매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환불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당근 채팅 내용, 계좌이체 내역, 송장 발급 여부, 문자메시지 등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지연된 이유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근거래 사건은 단순한 거래 분쟁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거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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