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권리금회수방해 당했는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026.09.22

카페를 운영하다가 정리하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권리금 계약까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새로 들어올 사람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막았습니다.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만든 가게인데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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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회수방해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회수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등 거절 경위와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방해 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요건과 행사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권리금회수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절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의 자격이나 업종, 임대차 조건, 건물 운영 사정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확인 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경위와 이유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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