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전세금 증액 요구 가능한가요?
2026.09.22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보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갱신하려면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증액이 가능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갱신을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 부동산
- 계약갱신청구권 증액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도 보증금·차임 증액 요구는 가능하지만 법정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 과도한 증액 요구나 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문자·카카오톡 등 갱신 및 증액 협의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을 전혀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대로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넘는 증액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 갱신 요구 시점, 임대인이 제시한 증액 수준, 주변 시세와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증액 요구를 이유로 갱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협의 결렬인지 아니면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계약갱신 요구 내용, 임대인의 증액 요구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 협의 경위와 증액 요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은 증액 범위가 적법한지와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협의 내역 등을 토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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