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바로 징계받나요?
2026.09.22
수업 시간에 학생을 강하게 훈육했는데 학부모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건 아니고 팔을 잠깐 잡고 크게 혼낸 정도였는데, 아이가 집에 가서 무서웠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경찰 신고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교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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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교사의 학생 지도행위가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CCTV·학생 진술·생활지도 기록·학부모와의 문자·알림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교사는 형사절차와 함께 교육청 조사나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교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훈육의 필요성과 방법, 학생에게 가해진 신체적·정신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학생과 교사의 진술뿐 아니라 교실 CCTV, 학급 친구들의 진술, 생활지도 기록,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나 알림장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교육청 조사나 학교 징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학부모와 직접 다툼을 이어가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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