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 가져갔다고 신고됐습니다

2026.09.29

고등학생 아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물건을 가져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ㅠ

아이는 계산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놓친 거라고 하는데, 가게에서는 CCTV 확인하고 절도라고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이런 경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일반형사
  • 무인매장
  • 절도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무인매장 사건은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당시 결제 의사가 주요 쟁점입니다.
  • CCTV·결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게 측과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인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당시 결제 의사와 행동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매장 CCTV, 결제 기록, 현장 상황,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산을 하려던 상황인지, 실수였는지, 이후 물건 값을 지급하려고 했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측과 감정적으로 언쟁을 벌이거나 CCTV 삭제를 요구하는 등 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고, 자녀가 어떤 과정에서 물건을 가져가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인 매장 관련 사건은 어린 학생이나 초범인 경우에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면 상황을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 :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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