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과 다툼이 있었는데 신고당할 수 있나요?
2026.09.29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손님이 음식 문제로 항의를 하셨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직원도 옆에 있었고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식당
- 협박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식당 분쟁은 당시 말과 행동,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주요 쟁점입니다.
- CCTV·직원 진술·결제 내역·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복적인 연락은 피하고 실제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과 같은 영업장에서 발생한 손님과의 갈등은 단순한 고객 응대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식당 내부 CCTV, 직원이나 주변 손님의 진술,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커졌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계속 해명하거나 항의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주문 내용, 환불 관련 대화, 직원들이 작성한 상황 기록 등이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당 운영 중 발생한 분쟁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 :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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