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이 신고한다고 하는데 경찰조사까지 가나요?
2026.09.29
편의점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어제 손님이 환불 문제로 계속 항의하면서 직원한테 큰소리를 냈고, 직원이 너무 무서웠다며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비를 건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일이 커져서 직원이나 가게에 피해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 편의점 다툼은 당시 행동과 위협 정도,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 CCTV·목격자 진술·경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언쟁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편의점 다툼은 당시 행동과 위협 정도,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 CCTV·목격자 진술·경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언쟁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의점과 같은 매장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은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항의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동이 있었는지는 여러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인하는 부분은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매장 CCTV, 직원과 손님의 진술, 주변 손님들의 목격 내용, 당시 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손님과 추가로 언쟁을 이어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보존해 두고, 직원이 작성한 경위서나 관련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발생한 작은 언쟁도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당시 행동과 상황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 :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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