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은 뒤 계약해지 통보받았는데 정당한 건가요?
2026.09.30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 중인데 얼마 전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내받은 내용은 최대한 바로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건지, 이미 시정한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 시정명령 계약해지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반의 정도와 시정 기회, 실제 시정 여부 및 반복적인 계약 위반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시정명령서·내용증명·문자·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해지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해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위반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그리고 시정 기회가 적절하게 부여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어떤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와 함께 임대인이 어떤 내용의 시정을 요구했는지, 임차인이 실제로 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이미 해소되었거나 경미한 수준이었다면 계약해지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시정명령서나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점검 결과 등 시정 요구와 이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계약 위반이 반복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정명령 계약해지 분쟁은 계약서의 특약과 시정 요구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해지 사유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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