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명령신청 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09.29
전세계약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알아보던 중에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
-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계약 종료 자료·반환 요청 기록 등을 준비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증금 분쟁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청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활용되며, 채권자가 직접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 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는 경우에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종료 여부나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본안소송에 비해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간이절차로서 조속히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안소송처럼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시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및 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검토한 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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