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2026.09.29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랑 서로 주먹다짐을 했는데, 둘 다 다친 상태에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 부모님이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학폭위도 열릴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로 때린 상황인데도 저희 아이만 불리해질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소년
- 쌍방폭행
- 학교폭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중단되거나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전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방어행위였는지 등을 CCTV·학생 진술·상처 사진·대화 내용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다투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아이가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폭행을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당시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학교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폭행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 발생한 경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이나 교내 CCTV, 사건 직후 오간 대화 내용, 상처가 확인되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자신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조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다투기보다는 학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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