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블로그 운영하면 겸업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6.09.30
취미로 시작한 블로그가 생각보다 커졌습니다.
광고도 조금 들어오고 원고료나 체험단 비용을 받은 적도 있는데, 최근 동료가 공무원은 이런 것도 겸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큰 수익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 꾸준히 운영한 건 맞습니다. 블로그만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 공무원
- 블로그겸업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무원이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겸업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 활동의 계속성과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광고 수익·원고료·협찬 내역, 운영 기간, 체험단 활동, 세금 신고 여부 등 실제 운영 형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확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블로그 운영의 실질과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겸업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 계속적인 수익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광고 수익의 규모, 원고료나 협찬을 받은 횟수, 블로그 운영 방식, 사업 형태로 계속 활동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징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광고 수익 내역, 블로그 운영 기간, 협찬이나 체험단 활동 내용, 세금 신고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운영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면 소명 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이 겸업에 해당하는지는 활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형태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보고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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