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밥 한 번 산 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2026.09.29
별생각 없이 있었던 일인데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업무 때문에 만난 분이 식사를 하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몇 번 거절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고, 그 뒤로는 따로 연락하거나 부탁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료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청탁금지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특별히 편의를 봐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
- 김영란법위반
- 청탁금지법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청탁금지법은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공자·직무 관련성·제공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참석자·결제 방식과 영수증, 카드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별도로 징계가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직무와 관련된 관계였는지, 제공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대가성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감사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식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참석자, 결제 방식 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영수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문제와 함께 징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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