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부대에 술을 반입했는데 징계받을 수도 있나요?

2026.09.30

외출 복귀하면서 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생활관에서 적발됐습니다.

마실 생각으로 가져온 건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나눠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간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에도 군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군사건
  • 부대 술 반입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부대 내 주류 반입은 반입 경위·목적·보관 및 사용 여부·과거 유사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 출입기록·생활관 CCTV·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위서나 사실확인 과정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표현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대 내 주류 반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의 질서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먼저 반입 경위와 목적, 실제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법령과 군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술을 반입하게 된 이유, 반입한 장소와 시점, 다른 장병들과 함께 마시려 했는지 여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확인이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기록, 생활관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 술 반입은 사안에 따라 징계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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